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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6
선고일
2024-04-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소견을 근거로 야간근무에서 제외하는 전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대학병원에서 받은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당뇨가 잘 조절되어 야간근무 종사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유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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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