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6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소견을 근거로 야간근무에서 제외하는 전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대학병원에서 받은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당뇨가 잘 조절되어 야간근무 종사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유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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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