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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5
선고일
2024-04-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해 채용되었으므로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관인 광주광역시가 인건비 예산을 약 84.5% 삭감함에 따라 사용자가 감소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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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