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5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해 채용되었으므로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관인 광주광역시가 인건비 예산을 약 84.5% 삭감함에 따라 사용자가 감소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