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5
- 선고일
- 2024-09-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세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10명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적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전송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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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