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52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근무성적도 불량하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약 20%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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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