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52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제보와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분리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급여와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수사항도 아니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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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