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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52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제보와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분리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급여와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수사항도 아니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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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