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2
- 선고일
- 2024-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해당 비위행위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직권면직된 사건에서, 두 처분은 사유가 다르고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권익보호에 충실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의견 청취 및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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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