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2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계약서상 근무 조건이 정해져 있고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과 SNS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체 근로자 20명 중 14명이 괴롭힘을 신고하여 기업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등 정관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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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