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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2
선고일
2024-03-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계약서상 근무 조건이 정해져 있고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과 SNS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체 근로자 20명 중 14명이 괴롭힘을 신고하여 기업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등 정관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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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