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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10
선고일
2024-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일자를 끝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영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후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인원에게는 근로계약을 계속 제안한 것은 기망 행위이므로,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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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