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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10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계약 만료일 이후인 2024년 4월 2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신청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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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