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0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계약 만료일 이후인 2024년 4월 2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신청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