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0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일자를 끝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영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후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인원에게는 근로계약을 계속 제안한 것은 기망 행위이므로,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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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