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계약 만료 보름 전에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계약만료 통보서에 서명하고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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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