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에서 임명한 후임 시설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시를 거부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 비방글 게재, 시설 비방 인쇄물 게시, 업무방해 등을 통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신뢰관계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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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