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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9
선고일
2024-08-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를 통해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파견근로자들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근로 형태가 자주 바뀌는 등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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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