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를 통해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파견근로자들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근로 형태가 자주 바뀌는 등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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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