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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71
선고일
2024-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5월 28일 관리사무실에서 업무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일할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 전임자에게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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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