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71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5월 28일 관리사무실에서 업무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일할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 전임자에게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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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