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71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철야작업이 필수인 부서에서 소정근로만 수행하겠다고 하여 회사가 강제 야간·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었고, 조직분위기 쇄신 등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감소한 수당이 월 7만 5천 원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규정에 전보 시 사전 협의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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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