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65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길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겨 언급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 퇴사일을 변경하자는 청약이나 권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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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