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65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4년 4월 8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고 사용자의 사업이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24년 3월 31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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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