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
- 선고일
- 2024-04-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와 장기근속에 따른 매너리즘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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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