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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5
선고일
2024-04-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와 장기근속에 따른 매너리즘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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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