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
- 선고일
- 2024-08-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감봉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라는 징계 목적,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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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