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4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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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