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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54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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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