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54
선고일
2024-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차례 지각 및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강 등 근태불량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 필요성, 원무팀 결원 발생 및 근로자의 기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트장 보직수당을 제외하면 임금 변동이 없고 보직수당 제외를 불이익으로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