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4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차례 지각 및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강 등 근태불량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 필요성, 원무팀 결원 발생 및 근로자의 기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트장 보직수당을 제외하면 임금 변동이 없고 보직수당 제외를 불이익으로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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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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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