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9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알면서도 심야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서버와 전산장비 반출에 가담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측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해고통지서에 근로기준법 근거 조항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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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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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