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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29
선고일
2024-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발언이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상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만 확인될 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정산을 요청하고 짐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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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3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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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