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1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직무 부적합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위탁업체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근무형태 변경 건의를 제대로 보고·조율하지 않고 주간보고서 작성을 해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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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