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1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식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대표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지위에 있고, 채용에 관여한 공동대표의 부친 역시 상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계산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대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음식점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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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