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0
- 선고일
- 2024-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징계의결서에 없는 사유를 추가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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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