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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0
선고일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2.68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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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