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0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2.68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