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8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와 자택 방문을 통해 사과를 전하며 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즉시 근무가 가능했던 점과 임금 지급일이 복직명령 이후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가 아닌 진정성 있는 명령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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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