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8
- 선고일
- 2024-04-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계약관리 규정에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회사의 갱신 제안 의무가 없음을 규정한 점, 갱신 관행이 없고 근태 평가 교육만으로 직접적인 권리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 종료 안내를 받고도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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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