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82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 조사 및 노동지청 회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업무 분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화팀장임에도 다수의 팀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분리조치를 거부하여 2차 가해를 하였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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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