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82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방학 기간 공사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알리고 채용하였고, 근로자가 주로 단기간 진행되는 학교 공사 현장에 투입되며 근무 직전일이나 당일에 근무 여부를 통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일수에 맞춰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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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