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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82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방학 기간 공사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알리고 채용하였고, 근로자가 주로 단기간 진행되는 학교 공사 현장에 투입되며 근무 직전일이나 당일에 근무 여부를 통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일수에 맞춰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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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