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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82
선고일
2024-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 조사 및 노동지청 회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업무 분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화팀장임에도 다수의 팀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분리조치를 거부하여 2차 가해를 하였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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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