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67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입사한 후 사용자와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사용자는 신규채용 절차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장소 변경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되어 최초 입사일로부터 4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