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67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이미 두 차례 계약을 갱신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 10년간 근무를 보장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진행한 재임용 평가에서 근로자의 점수가 낮아진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단장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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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