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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66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안무자의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하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수석단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무상 명령 불이행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과 비위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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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