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66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책상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올려두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나 업무 독려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성적 불량 등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