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장소적·세무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급여와 보험료도 각자 지급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법령상 구제신청 적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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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