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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2
선고일
2024-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장소적·세무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급여와 보험료도 각자 지급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법령상 구제신청 적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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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