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
- 선고일
- 2024-07-2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범죄 혐의와 비방글 등을 적은 메일을 다수의 직원에게 반복 송부한 행위는 직장 내 업무 질서를 해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 행위가 수개월 동안 반복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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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