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4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럭비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대한럭비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교육청 방침을 위반하여 학교 법인카드 운영을 학부모에게 요청하였으며, 지도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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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