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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24
선고일
2024-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럭비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대한럭비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교육청 방침을 위반하여 학교 법인카드 운영을 학부모에게 요청하였으며, 지도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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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