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4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사회 결의 사항을 통보하며 1차 징계면직 처분이 유효함을 알린 것은 사실상 회복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차 이사회 의결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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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