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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97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 승객 전도 사고 유발, 버스정류장 흡연 민원 발생, 신호 및 속도 위반, 게시물 훼손 등의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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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