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97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물류창고 열쇠, 법인카드,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가 비진의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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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