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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6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타인의 컴퓨터 무단 사용, 부적절한 언행,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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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