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6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중도귀가, 무단결근, 교통법규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승무지시 거부 등이 취업규칙상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발령에 반발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하고 해고 시점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 역시 규정상 근거가 없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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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