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6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타인의 컴퓨터 무단 사용, 부적절한 언행,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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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