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3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SNS에 부하직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리고 행동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의결한 점과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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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