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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3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SNS에 부하직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리고 행동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의결한 점과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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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