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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3
선고일
2024-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변경 인사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상 회사의 직책 변경 권한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연말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이후에도 직급, 연봉, 인센티브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고 업무추진비 등은 업무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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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