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1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방조직 운영규정 및 중앙회 사무규정을 위반하고, 보조금 및 소송비용을 승인 없이 집행하여 지회에 손실을 입히는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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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