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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1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방조직 운영규정 및 중앙회 사무규정을 위반하고, 보조금 및 소송비용을 승인 없이 집행하여 지회에 손실을 입히는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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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