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1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기인사발령으로 인해 그룹장 직위가 부여되지 않고 부장 직급으로만 근무하게 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해 정기인사를 실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직활동비 2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관리책임을 면했고 근무 장소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대화를 통해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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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