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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1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기인사발령으로 인해 그룹장 직위가 부여되지 않고 부장 직급으로만 근무하게 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해 정기인사를 실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직활동비 2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관리책임을 면했고 근무 장소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대화를 통해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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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