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0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울산현장으로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현장 복귀만을 요구하며 계속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가 아닌 정직 2개월을 처분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과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