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0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울산현장으로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현장 복귀만을 요구하며 계속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가 아닌 정직 2개월을 처분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과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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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